음주·과속하다 사고, 과실비율 역전 각오하세요

음주·과속하다 사고, 과실비율 역전 각오하세요

2017.10.15.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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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마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잘못을 따져 과실비율만큼 배상 책임을 나눕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과속을 했다면, 사고 유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비율이 높아져 때로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과실비율 산정.

대략적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사례가 다른 데다, 상대방과 산정 방식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사고 유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실 비율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음주나 졸음운전, 무면허 운전이나 시속 20㎞ 이상 과속 시엔 20%p 정도 과실비율이 높아집니다.

애초에 6:4 정도로 과실 책임이 적은 사고였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면 4:6으로, 처지가 정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전방주시가 소홀했거나 야간에 전조등을 끈 채 운전한 경우도 과실비율이 10%p 정도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커지면 받을 수 있는 책임보상 금액도 같은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반면 자차 보험의 부담금은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억울한 과실비율 산정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고정보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운전자 정보와 사고시각, 약도 등을 기재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출력해 평소 차에 두고 다니면 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합니다.

이밖에 다양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들어가면 사고별 개략적인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산정에 참고할 만한 기존 판례나 법규를 찾아볼 수 있어 과실비율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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