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공정위 판결 동의 못 해...법적 대응"

벤츠코리아 "공정위 판결 동의 못 해...법적 대응"

2017.09.26.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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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공식 딜러업체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상위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논의한 자리로 지목한 'AS 커미티'에 대해서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지 공임 담합을 위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7억 8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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