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추석 연휴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2017.09.25.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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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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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이나 택배,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부쩍 늘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항공이나 택배 상품권 등과 관련한 피해 건수는 지난 8월까지 1,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재작년 1,300여 건, 지난해는 1,600여 건으로 올해는 한 해 치를 추정한다면 1,7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관련 피해는 항공편 취소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항공사 책임으로 탑승하지 못하거나 짐이 파손돼도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택배 관련 피해는 업체 부주의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상품권 관련해선 제휴가 끝났다면서 이용을 거절하거나 환급해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 관련해서는 전자항공권이나 운송 약관 기재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나 수량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원할 경우엔 소비자 상담 콜 센터인 1372로 문의하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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