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약통장 가입 2년 돼야 '1순위'

오늘부터 청약통장 가입 2년 돼야 '1순위'

2017.09.20.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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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통장 가입 2년 돼야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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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고, 납입 횟수는 24차례 이상 돼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1순위 자격 기준은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차례였고, 지방은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차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29곳과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경기도 고양과 하남시, 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분양되는 새 민간 아파트의 청약 가점제 비율 역시 올라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청약가점제로 우선 공급되는 일반 분양물량의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의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추첨제 대신 무주택 기간 등을 반영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가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 만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 수요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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