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 인재 30% 채용 의무화

지방 공공기관, 지역 인재 30% 채용 의무화

2017.09.19.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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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부터는 신규인력의 30%를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게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조성과 함께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어서,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매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기대치 30%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6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도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데, 그 부분은 적어도 30% 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정부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권고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신규 채용 인력의 30%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이 대상입니다.

내년 18%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씩 채용 비율을 높여 2022년엔 30%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양종호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사무관 : 합격자 가운데 지역 인재가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 이외의 타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단,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우선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 채용비율과 채용방법 등을 담아 내년 1월부터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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