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대기업 '갑의 횡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축산대기업 '갑의 횡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7.09.19.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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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 대기업의 갑의 횡포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이란 축산기업이 농가와 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등을 공급한 뒤 출하 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낮은 품질의 병아리나 사료를 공급하는 '갑의 횡포'가 빚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 계열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농가피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현행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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