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무책임, 축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재수사 절실

[생생경제] 무책임, 축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재수사 절실

2017.09.1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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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무책임, 축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재수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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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송기호 민변 변호사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관련 주제 말씀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해결되는 부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기만적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지난해입니다. 환경부의 공식적 의견 없이 조사를 중단한 건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와 환경위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케미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정위와 검찰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촉구했는데요. 송기호 민변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민변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대중의 머릿속에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완결된 문제가 아닌데요. 알려진 것들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독성물질 CMIT, MIT 사용을 관련해서 처벌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요. 왜 묵살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 송기호>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무해, 심지어 홈클리닉, 피로회복, 이러한 큰 피해를 낳는 위험한 제품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건강에 좋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된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오인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위해 단속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 광고 문제를 한 번 덮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다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성물질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인체 무해라든지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를 했는데요. 그 신고를 받고도 공정위가 2016년에 또다시 조사 중단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다시 새 정부의 공정위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주길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의 위치, 을 중에서도 을이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면이 많을 텐데요.

◆ 송기호> 그렇죠. 특히 대기업이 우리 소비자 보호, 특히 건강, 생명 관련된 표시 광고를 제대로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공정위가 소비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게 이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김상조 위원장 체제 하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기업으로 향한 길목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불명예스러웠죠. 환경부가 공정위 입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당시 환경부 조사 때문에 우리는 유보했다고 공정위가 얘기하자 환경부는 조사 요청한 바 없다, 서로 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송기호> 지금 공정위, 2016년 사건만 놓고 본다면 당시 공정위가 환경부가 이 사건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 제품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조사 중단 결정을 해버린 것인데요. 공정위가 단지 환경부에게 제품의 피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때 환경부가 2015년 4월에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자 피해자를 이미 인정한 것은 쉽게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이 사건은 왜 그렇게 부당한 처리를 했는지. 그때 제대로 처리만 됐어도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이 지금처럼 고통받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 김우성> 결국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송기호> 물론 그 부분은 앞으로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대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되었으면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이른바 폐섬유화라고 하는, 옥시 제품에 나타난 폐섬유화만 대두되어 문제가 해결됐을 뿐이지, 인체에서 폐섬유화 외의 다른 피해, 대표적으로 천식 피해라든지, 천식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거든요.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께서만 사과 표명을 하셨는데요. 당시 실제로 처리했던, 책임 질 위치에 있던 공무원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도 의사의 관심과 노력 때문이었고요. 당국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을 텐데요. 만약 지난해에도 기회가 있었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식 의견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다시 조사했다면 결론이 달리 나왔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 고통이 좀 덜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 송기호> 그렇죠. 2016년 공정위 내부 심사 보고서에 의하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서 신문에 자신들이 소비자 오인 표시를 했다는 공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대로 됐다면 전국의 소비자들은 이 회사들의 제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고요. 그러면 2016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회사들에게 구제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표시 광고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표시 광고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공정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아직 7년의 과실 치상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지만, 2011년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사실 그때 관련된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다 문제를 그때 덮었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들어와서야 조금씩 해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관련 국가 기관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 이 유독화학물질을 심사 단계에서 거르지 못했던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든 국가 기관들이 실패했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만, 철저하게 대응을, 뿌리를 뽑지 않으면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 구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핵심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정확히 바닥까지 파헤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정위가 기업 감시, 표시 광고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다, 기업의 검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김상조 위원장 체제로 바뀌며 이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송기호>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위가 지금 대기업의 제품 표시광고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것을 새 정부의 김상조 위원장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록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특히 대기업 제품의 소비자 건강, 안전 표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김상조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기대감과 더불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수사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CMIT, MIT 치약으로도 논란이 됐고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유해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섬유화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치도 서로 다르고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수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법무부는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2011년, 2012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들어와 옥시에 대해 수사했지만 국내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지켜보자, 환경부를 지켜보자, 이러한 식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요. 환경부가 밝혔듯이 이미 2015년 4월 피해가 인정된 거고요. 흔히 말하는 동물 실험은 폐섬유화라는 하나의 특정 기관에 대한 것이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의 피해가 오로지 폐섬유화 하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이 마치 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덮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요. 이제라도 더 이상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건강, 소비자 안전에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는 더 이상 대기업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 이러한 명확한 선례를 검찰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러한 의미에서 재수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송기호> 그렇습니다. 피해자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아직 과실 치상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특히 공정위의 논리에 의하면 환경부가 9월 11일 무언가 회신해서 공정위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논리라면 검찰도 바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 사안, 문제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지, 파헤치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당국자들을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송기호 민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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