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 만료' 서울역·영등포역 롯데, 임시 연장 허용

'점용 만료' 서울역·영등포역 롯데, 임시 연장 허용

2017.09.18.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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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점용 기간 30년이 만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서울역 롯데마트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민자역사에 입주한 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추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정부 방침을 알리고, 정리 기간 부여 계획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민자역사 상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 영업이 즉시 중단되면 입주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약정된 점용 기간이 끝난 민자역사는 국가로 귀속해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활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선 이에 따라 서울역 롯데마트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등 약정기간이 끝난 민자역사 상업시설은 결국, 폐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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