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금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금지

2017.09.17.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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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양상을 보이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가 앞으로 입주 전까지 금지됩니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은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일(18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자금난 등 불가피한 경우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던 규정을 바꿔, 아예 공급가격 이하로 되파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되파는 것이 계속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기존의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용지 가격을 시장 수요를 반영해 현실화하면,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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