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5만 원 세금 환급 '개인형 퇴직연금'

최대 115만 원 세금 환급 '개인형 퇴직연금'

2017.09.16.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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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정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기도 한데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꿀팁, 박영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지난 7월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해진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인 회사원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백만 원을 넣었다면 700만 원의 16.5%인 115만5천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또 연 700만 원 한도를 넘어서 천만 원을 넣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3백만 원은 다음 해로 넘겨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는 또 다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윤진호 / 금감원 퇴직연금감독팀장 : 7백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최대 1,800만 원까지 다 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입 전에 자신의 소득과 연금 수령 전 자금 수요 등을 꼼꼼히 따져 가능하다면 중도해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고율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도 IRP 계좌로 이체해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어도 60일 이내에 IRP에 가입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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