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후분양제...단점도 많다

늘어나는 후분양제...단점도 많다

2017.09.16. 오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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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후분양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단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건설은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에 후분양제를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도 반포 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후분양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습니다.

후분양이란 아파트 착공 시점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80% 가량 공정이 진행된 뒤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수요자는 실제 아파트를 보고 분양을 결정해 부실 시공이나 하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후분양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착공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오른 땅값 상승분과 공사비를 반영하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의 70% 정도인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아파트 공사 대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분양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되는 단기간에 집값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도입됐지만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분양가를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나 2008년 폐지됐습니다.

후분양제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까지 확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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