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기업 감세로 정규직 1만4천 명 증가

청년고용기업 감세로 정규직 1만4천 명 증가

2017.09.15.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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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고용증대 세제를 도입해 2015년에 541억 원의 세금을 깎아준 결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만4천백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결산법인 중 청년고용증대 세제를 신청한 법인은 2천164개, 개인사업자는 2천269명이었습니다.

이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15년에 만4천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것에 대해 청년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이 7천465명으로 전체의 53%였고 대기업이 5천424명으로 38%, 중견기업이 천220명으로 9%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당 평균 청년고용 증가 인원은 3.2명이며 대기업은 16.4명, 중견기업은 11.9명, 중소기업은 2.9명, 개인사업자는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고용증대 세제는 2015년 12월 첫 도입 당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5백만 원, 대기업에는 2백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줬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자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은 천만 원, 중견기업은 7백만 원, 대기업은 3백만 원으로 공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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