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상 제작비 전가한 홈쇼핑사 제재

사전영상 제작비 전가한 홈쇼핑사 제재

2017.09.14. 오후 5: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영상 제작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홈쇼핑사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사전영상 제작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도 부담한 것은 양사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보기 어려운 부당한 전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영상은 상품의 효능 설명을 위해 사전 제작돼 판매방송 중간에 송출되는 영상물을 말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GS홈쇼핑과 CJ오쇼핑, 우리홈쇼핑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과 NS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홈쇼핑사입니다.

방통위는 또 사전영상과 모델료, 게스트 비용과 같은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TV홈쇼핑 사업자에 권고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