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취재N팩트]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2017.09.05. 오후 1: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합계 이하로 묶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부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부가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를 또 지정했군요?

[기자]
토교통부는 오늘(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8·2 대책 때 지정한 서울시 25개 구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포함해 모두 29곳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과열 현상이 빠르게 진정된 다른 지역과 달리 이들 두 곳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여전히 0.3% 안팎의 높은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2 대책 이후 하락세로 바뀐 서울과 대조적입니다.

상승률이 눈에 띄게 완화된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앵커]
8·2 대책 이후 다른 지역의 과열 현상은 진정되는 것 같은데, 이들 두 곳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우선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로 강남에서 묶인 투기 수요 일부가 분당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게다가 분당은 각종 개발 호재가 많아 최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은 물론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 아파트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구시 수성구는 명문학군과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인 경신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과 지역 내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들 두 곳엔 앞으로 고강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파는 게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40%로 줄어듭니다.

85㎡ 이하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확대되는 등 청약 요건 역시 강화되고, 거래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발표한 이들 두 곳 외에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죠?

[기자]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곳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집중 감시' 지역입니다.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 고양시 일산동구와 서구,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부산시 등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거래 동향 통계는 물론 공무원들의 탐문 조사를 통해 시장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를 언제든 더 지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고분양가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도 꺼내 들었군요?

[기자]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합계 이하로 묶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부활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택지에도 의무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4월 탄력 적용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비싼 분양가로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곳의 분양가를 적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에서 선정합니다.

이 지역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일반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그리고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 주택 거래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난 곳 등 기존 선정 기준보다 대폭 완화됐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모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자동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 곳만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혼란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관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