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종교인 과세 논란... 내년 시행 가능할까?

[생생경제] 종교인 과세 논란... 내년 시행 가능할까?

2017.08.24.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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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종교인 과세 논란... 내년 시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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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종교인 과세 논란... 내년 시행 가능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담 :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고문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홍영만)> 종교인 과세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일부 혼선을 빚었던 종교인 소득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정치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년 유예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부상할 수 있어 문제가 잠복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모셨는데요. 삼일회계법인 허용석 고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고문(이하 허용석)>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먼저 종교인 과세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며 절이나 교회와 같은 곳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 허용석>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도 가고 사찰, 성당, 이런 곳을 가는데요. 종교 단체에서 봉직하시는 성직자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 계시겠죠. 이분들은 종교 단체에 봉직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도 하시니까 급여든 사례든 혜택이든 소득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드리는 거죠. 이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 이것이 종교인 과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홍영만> 절이나 교회는 직접 법인세 내듯이 그건 내지 않는 겁니까?

◆ 허용석> 그렇죠. 단체 자체는 없고요.

◇ 홍영만>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계속해서 도입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미뤄졌는데요. 이번에 도입하려는 배경은 뭡니까?

◆ 허용석> 종교인 과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요. 사실 1968년도 한 번 종교인 과세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점점 교회나 종교단체가 대형화되면서 성직자분들이 받는 소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커지면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논거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겠다. 조세 형평이나 조세 평등주의나 헌법상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외 없이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적용되는 게 맞겠다는 것이 가장 큰 논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홍영만> 서민들이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도 다 소득세 내는데, 왜 교회나 절에 있는 스님들이 소득 받는 건 과세 안 하냐, 이런 얘기이군요.

◆ 허용석> 네, 똑같이 하자.

◇ 홍영만>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유야무야 됐는데요. 이렇게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허용석>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당사자인 납세자가 생각에 동의를 해야 해서 양쪽의 생각이 일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종교나 이런 단체들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 영적인 구제 등 일반 근로와 다른 종교 단체가 갖는 특수성이 있고요. 성직자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일반 근로자가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 일과 달리 이것은 봉사와 희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자발적 사례다, 일반 노동의 대가로 보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조금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과세 권역에 들어가면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 이것이 저해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 홍영만> 그러니까 당장 종교계는 반발하고 있겠네요.

◆ 허용석> 네, 이견이 있죠.

◇ 홍영만> 이달 초에 정부에서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큰 방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세법개정안에 정작 종교인 과세는 빠졌어요. 많은 분들이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 허용석> 이것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입법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2013년 일단 법에 근거가 들어갔고요. 2015년 이미 법안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더 정교하게 해서 만들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번 세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입법화된,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세법 안에 안 들어갔고요. 다만 2015년 법안을 만들면서 준비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2년을 유예한 거죠. 그래서 그 2년 유예기간이 올해 끝납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과세가 되는 거죠.

◇ 홍영만> 원래 가만히 뒀어도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었군요. 정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네요.

◆ 허용석> 그렇죠. 입법적으로는 다 준비가 끝났다.

◇ 홍영만> 정부가 공언한 대로 내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시행할 수 있을까요?

◆ 허용석> 아무래도 종교단체와 정부가 많은 대화 채널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법안 내용을 봤는데요. 정부와 종교단체가 얘기하면서 종교단체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종교인 소득을 일반 근로 소득과 다르게 볼 수도 있게 해달라는 논거도, 주장도 법안에 되어 있고요. 매달 원천징수를 해도 좋고 1년에 한 번 신고해도 좋고, 세무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면 꼭 소득,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필요한 장부만 본다는 것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방식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홍영만> 소득을 달리 봐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달리 봐달라는 건 어떻게 봐달라는 얘기입니까?

◆ 허용석> 지금 조금 조세 용어로 하면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근로소득이라는 것과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타소득은 만약에 100이라는 소득을 받으면 70~80을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떼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예컨대 세금을 내는 건데요. 그 두 가지 소득의 종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드리는 거로 입법되어 있죠.

◇ 홍영만> 실질적으로 보통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 자체는 조금 그렇게 되면 내려가겠네요.

◆ 허용석> 기타소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로소득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 홍영만> 이러한 가운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것을 2년 정도 미루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2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용석> 지금 2번을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 입법하고 1년 유예했고, 2015년에 보완입법하고 2년을 더 유예했는데, 앞으로 또 2년을 하자는 건 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종교과세가 갖는 특수성이 있을 테니까 저는 종교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과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한다거나, 탈세 제보가 있을 때 철회 방법이라든가, 세무조사가 부득이할 때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얘기해서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홍영만> 종교단체 의견을 들어주면서 일단 가보자,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 허용석> 당초 예정대로 가보면 어떤가.

◇ 홍영만> 토픽을 달리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소득재분배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법안을 마련하면서 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용석> 이번에 나온 법안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재분배와 좋은 일자리, 이 두 가지 중에서 소득재분배와 관련된 증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개편은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디에 쓸 거냐면, 결국 복지에 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둬 저소득자에게 복지로 쓰이니까, 소득 재분배에 무게중심을 둬 소득세 개편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법인세율도 올리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겠지만, 법인 소득이 요새 과도하게 많고 개인소득이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법인소득을 세율 인상으로 가져다가 역시 복지 재원으로 대부분 쓸 테니까 법인소득을 개인소득화하는 효과가 있는 증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선거용 증세다, 핀셋 증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수효과도 작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세금 문제는 여러 가지 민감하고 고려 요소도 많고요. 아마 정치적으로도 고려사항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영만>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기업 경영에 타격을 받게 되어 소비자 상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임금 상승이 억제된다는, 이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용석> 법인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법인세율 인상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서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인소득 비중이 자꾸 줄어드는, 분배 측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또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사내 유보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인세율 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법인세율 인상을 100 정도 하게 되면 60 정도는 유보소득을 감소하는 거로 기업들이 흡수하고 말씀하신 가격 인상 우려는 17 정도 전가되는 거로 그렇게 실증 분석된 연구가 있습니다. 100을 인상하게 되면 6 0정도 유보 소득 감소로 나타난다는 연구를 본다면, 법인세율 인상이 유보소득 감소시키는데 다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영만> 유보소득을 감소하면 투자로 연결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 허용석> 그것이 결국 지금 복지재원으로 많이 들어가서 소득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 홍영만> 마지막으로 각종 복지재원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요. 부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지만 앞으로 종국에는 보편적 증세,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끔 할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 허용석>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최저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발표됐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재원이 178조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러한 시책과 이러한 재원조달 계획이 잘 맞물려서 돌아갈지 여부는 아무래도 시간을 두고 봐야 알 수 있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부가 아마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을 6.8%, 7% 가까이 끌고 가는데요. 예년에 비하면 3.6% 정도 끌고 갔거든요.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어요. 장기 재정 전망을 경우에 따라서 다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보편적 증세는 부가세를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 홍영만> 다른 세목들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말씀이시군요.

◆ 허용석> 그런 건데요. 간단치 않긴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홍영만>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허용석> 네, 감사합니다.

◇ 홍영만>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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