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장서 38년 전 판매금지 농약 'DDT' 검출

친환경 농장서 38년 전 판매금지 농약 'DDT' 검출

2017.08.21. 오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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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38년 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과 감각 이상,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8일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농가에서 사용한 살충제가 유럽에서 문제를 일으킨 피프로닐을 포함해 모두 5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8년 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추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검출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조사한 결과, 경북 지역 2곳의 달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DDT'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예용 농약으로 알려진 클로르페나피르와 테트라코나졸 등 2가지도 검출돼 친환경 달걀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기존 5종에서 8종으로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잔류 농약 320종에 대해 검사했고, 68곳이 친환경 농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농가에 허용된 기준치 이하로 사용한 곳은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고 일반 달걀로 유통시키기로 했는데, DDT와 원예용 농약을 사용한 농가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체내에 들어온 뒤 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반감기가 최대 24년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고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DDT는 과거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농약이어서, 직접 살포하지 않더라도 토양에 남아있는 성분을 통해 닭의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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