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껑충'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껑충'

2017.08.19. 오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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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년간 20, 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만으로도 보험료가 할증되고 심지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 새벽,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인도를 덮칩니다.

새벽 운동을 나섰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사고 승용차는 5m 아래 하천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28살 박 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최근 3년간의 기록을 보더라도 20, 30대의 교통사고 원인 1위는 음주운전입니다.

40, 50대에서도 음주운전은 두 번째 원인입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험 가입자 8명 중 한 명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봤을 정도로 경험자가 또 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먼저 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사고 땐 최대 4백만 원의 자비 부담에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가 최대 20% 할증되고 이를 피하려 보험자를 바꿨다간 50% 특별 할증도 있습니다.

[문형진 /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보험회사들이 특별 할증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시 동승자는 피해 보험금을 40% 깎여서 받습니다.

또 자기차량손해와 형사합의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가 안 되고 다음 해에는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보험에서만도 엄청난 손실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남의 소중한 인생을 순식간에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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