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난다는 '랜덤박스' 재고품만 잔뜩

대박 난다는 '랜덤박스' 재고품만 잔뜩

2017.08.17.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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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랜드와 상품별로 가격대 차이가 큰 제품을 동일한 상자에 무작위로 넣어 판매하는 상품을 '랜덤박스'라고 부릅니다.

업체들은 싼값에 고가 제품을 살 수 있어 대박을 낸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상품을 미끼로 내걸거나 이용 후기를 조작하며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유 모 씨는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싼값에 고가의 시계를 살 수 있다는 '랜덤박스'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이용 후기도 모두 칭찬 일색.

결국 6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한 유 씨는 도착한 상품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유 모 씨 / '랜덤박스' 구매 고객 : (시계에) 기름때가 많이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평을 올렸는데 게시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업체에 연락했더니 서버상에 문제가 있어 게시가 늦어진다면서 (글을 올리지 않더라고요.)]

랜덤박스는 시계나 향수와 같이 브랜드와 모델별로 가격대가 크게 차이 나는 제품을 동일 상자에 무작위로 넣어 파는 상품으로, 2007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낸 돈보다 고가의 물건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저가의 제품을 받을 가능성도 큰 일종의 사행성 상품입니다.

뭘 넣었는지 미리 알 수 없다 보니 판매업체들은 있지도 않은 상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재고를 배송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구성품의 상품 정보도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후기는 누락시키고 거짓 제품 평가를 고객이 올린 척 게시하며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다른 소비자들은 대박 상품을 얻었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광고가 거짓이나 과장임을 알기 어려워서 피해를 입었어도 스스로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소비자 민원도 2015년 89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 업체 3곳에 대해, 과태료로 모두 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90일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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