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농장 전국 29곳으로 확대...전량 폐기 (브리핑 전문)

'살충제 달걀' 농장 전국 29곳으로 확대...전량 폐기 (브리핑 전문)

2017.08.17.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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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웅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29개 농장은 별도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5시까지 총 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계란안전관리대책 추진 사항 금일 05시 기준입니다. 1239개 농가 검사 대상 중에876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2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누계 개념입니다. 추가로 된 것이 어제 6건에다가 23건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8월 17일 05시 기준으로 해서 검사 대상 1239개 농가 중에서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를 했고요. 2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공급 물량의 86.5%에 해당되고 시중 유통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신규 23개 농가를 포함해서 총 29개 농가입니다. 이는 유통단계 조사 확인된두 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조치하고 폐기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8월 17일 05시까지 부적합한 29개 농가 중에서 피프로닐 농가가 7개, 그중에서 4개 농가가 기준치 0.01PPM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프로닐이 검출되는 경우는 유통을 중지하고 전량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7농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펜트린 등 기준 초과 농가 기타 농약이 22건입니다.

그래서 비펜트린이 지금 많은데요. 19개고. 플루페녹수론이 2건, 에톡사졸 1건, 3건 등 해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농가 중에서 친환경, 어제 좀 논란이 됐던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총 60농가인데 중에서 일반 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2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건 중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기준이면서도 일반 기준까지도 초과한 농가가 25 농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 기준만 위반한 농가는 35 농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장의 계란은 회수, 폐기조치 중입니다. 일반 기준하고 같이.

그다음에 일반 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된 친환경 규정만 위반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 표시 제거 등을 통해서 일반 제품으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식약처는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 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62건을 수거 검사 중이며 검사 완료한 113건 중에서 비발표 2건 외에는 추가적인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금일 05시 기준으로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와 적합 판정을 받은 847농가의 공급 물량을 시중 유통되도록 하였고. 금일 중에 전수조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유통 단계 계란 수거 검사는 18일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연해서 별도로 보내드린 것은 29개 농장에 대한 시도 농가명, 주소, 사육 수수, 살충제 명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조치는 제가 어제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더니 친환경 인증을 기준을 위반한 농가들은 다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법에 따라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어업법 제57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1단계로는 위반한 인증 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2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그 농가명은 지금도 농관원 홈페이지에 어가 보면 과거에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증 농가 위반 사례들은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던 35건, 25건은 회수조치를 하는 거고요.

35건에 대해서는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성명, 인증번호, 인증품목, 행정처분 사항 등을 친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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