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인건비·재고 떠넘기기 막는다

납품업체에 인건비·재고 떠넘기기 막는다

2017.08.13.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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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리면서 주지 않았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에 못 박고 재고를 떠넘기는 관행은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해 납품업체 파견 사원들을 자사 직원처럼 부렸다가 공정위에 걸렸습니다.

들통이 나자 직접 고용하겠다며 임금을 주는 척했지만, 알고 보니 뒤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더 내게 하며 인건비를 받아냈습니다.

대형마트의 전형적인 갑의 횡포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을의 힘을 키우기 위해 공정위가 법적 장치들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 적어도 절반 이상의 임금을 유통업체가 직접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최종 판매한 분량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거래 관행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욱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판매분 매입은 매입 자체가 안 잡힙니다. 선 판매 후 매입이어서 재고 부담 자체를 완전히 납품 업체가 부담하기 때문….]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납품업체가 납품가격을 올려 달라고 유통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마트뿐 아니라 민원이 많은 홈쇼핑과 아직 점검하지 못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올해는 가정, 미용 부문 카테고리 킬러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는 홈쇼핑, SSM에 대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자 합니다.]

내부 고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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