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갑질' 손해 3배 배상 도입...과징금은 2배↑

'유통사 갑질' 손해 3배 배상 도입...과징금은 2배↑

2017.08.13.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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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나 입점 업체를 상대로 일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3배를 의무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동안 갑질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입점 업체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의 횡포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 등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부족하다며 피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올려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 등 사실상 유통업을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입점 업체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리면서 주지 않았던 인건비를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에 못 박고, 재고를 떠넘기는 관행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납품업체가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고쳐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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