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 시설 안 음식점·매점 한시적 허용

산림레포츠 시설 안 음식점·매점 한시적 허용

2017.07.26.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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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와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 레포츠 시설 안에 매점이나 음식점 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의 규제 39가지 가운데 올 상반기 8가지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산악자전거나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중에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나 주차장 인근에 휴게 음식점이나 매점 설치를 올해 말까지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레저용 마리나 선박대여 사업을 하려면 선박을 소유하거나 최소 3년 이상의 사용권이 있어야 했지만, 내년 6월까지는 기간 상관없이 사용권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레저용 경비행기 등 항공기 서비스업에 드는 필수 자본금도 내년 말까지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유통이 금지됐던 일부 감귤 유통은 2020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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