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중단? 불법, 정부 패소감”

[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중단? 불법, 정부 패소감”

2017.07.25.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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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중단? 불법, 정부 패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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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공론화위 공정 선정?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근본적 시각 우선됐어야
-절차 진행만 한다는 공론화위, 진행 방식 따라 실체적 내용 결정될 수 있어
-文대통령, 거듭 탈원전 언급 후 공정하게 절차 관리? 모순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 기초로 원전 중단‧공사 중지? 법적 근거조항 아예 없어
-국회 입법 조치 및 국민적 동의 얻는 과정 선행됐어야
-공론화위 결정 따라 한수원에 중단 명령 내린다면 불법, 법원 제소 시 정부 무조건 패소
-정부, 법적 절차 없이 군사정권 식 밀어붙이기
-독일‧스위스 경우 탈원전 결정까지 25~30년, 스위스는 국민투표 5번 진행
-성급한 정책 추진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 국민적 토론‧합의 필수
-‘탈원전’ 방향 좋으나 법적 절차 제대로 밟아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연구 중단 여부를 결정짓게 될 공론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죠.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인사가 편중됐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신 분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신율: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선정된 최종위원들이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중립성이 최대한 확보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일단 위원회 선정 그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정부의 말이 형식적으로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일단 3배수로 추천받아 선정한 다음에 원전 찬성하는 측과 원전 반대하는 측에 당신네들이 도저히 위원으로 선정돼선 안 될 사람들을 8~9명씩 빼서 배제시키라고 요구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 배제하는 사람들을 빼내고 난 다음에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정을 기한 것이 아니냐, 행정 전문가라든지 통계전문가, 과학 전문가, 갈등 관리 전문가, 이렇게 각각의 전문 영역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니까,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지만요. 이게 근본적으로 에너지 문제, 특히 원자력이 일반적으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두 측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원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 한 명 정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사람 한 명 정도는 각각 위원회에 전문가로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하지만 정부는 전문가를 뺀 이유가 중립성 논란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한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회 자체에서 실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고 절차 진행만 주도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진행의 방식에 따라서 실체적 내용을 좌지우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여해서, 일정 부분 주체로서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대통령 자체가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탈원전에 대해서 이미 강력한 방향성을 규정해버렸단 겁니다. 대선 공약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신고리 1호기, 고리 1호기 퇴로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또 국가재정전략회의 에서 얘기하신 바가 있고요. 엊그제 또 산자부 장관 취임식에서 산자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정부가 이미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탈원전하겠다, 신고리 5, 6호기 중단시키겠다고 누차 말을 해놓고 공정하게 절차관리를 할 사람들을 뽑았다고 얘기한다면, 그 자체에서 일정 부분 모순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래서 공론화 회의가 원천무효라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 김경진: 그것보다는요. 사실은 이게 지금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갖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분명 원자력 안전법이라고 하는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 법률이 있고, 이 원자력안전법을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법적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정한 법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상에 정해진 각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전을 중단하거나 건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기초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 신율: 행정명령, 총리훈령이 행정명령인가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정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론위원회 역시 공론위원회 의사 결정의 법적 지위는 지난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고 구체적 근거는 총리 훈령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경진: 그러니까 이게 신고리 5, 6호기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00년도에 최초의 지금전원 개발 사업 예정구역 고시를 시작으로 출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최종적으로 첫 삽을 뜰 때까지 16년, 그러니까 4번에 걸친 대통령 정권 교체가 있었죠. 16년 동안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3번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시작된 건데, 지금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공사의 지반에 문제가 있다든지, 원자력 설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냉각시설 구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 하자를 가지고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전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잠정적인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잠정적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탈원전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 첫 단계로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지하겠단 입장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기초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공사를 멈추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합법적으로 구체적인 안전 요건, 또 설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정부가 어떤 전력 수요 계획을 필요성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받은 발전업체는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의 근간을 뒤엎는, 원자력의 일반적 위험성 때문에 아예 스톱하겠다고 하는, 체계를 뒤엎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투표라든지 국민적 동의 과정이 완전히 선행된 다음에 진행돼야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가지고 이걸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원천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 신율: 김경진 의원께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론화위 활동을 멈추게 하는 가처분 있잖아요, 그런 거.

◆ 김경진: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수렴 절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공론화위원회에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의 의견을 내리고, 이 결론에 따라서 정부가 사업자인 한수원에 대해서 가령 중단하라고 행정적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건 불법적 명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명령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반드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절차를 탈원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의 개정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 정부가 그런 법적 절차를 전혀 안 받고 군사정권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탈원전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경진: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당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 공약으로 우리도 탈원전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던 바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성급하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고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탈원전 논의를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탈원전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적게는 25년에서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5번 해서 4번은 부결되고 마지막 5번째에 성공해서 탈원전 방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엔 16년의 기간을 거쳐서 검토해서 지금 짓고 있고 공정 30%가 완료됐는데요. 불과 세 달 만에 새로 들어선 정권이 중단으로 결론을 내겠다, 이건 너무 성급하고 국민적 동의도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총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에너지 낭비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발 좀 천천히 가라. 국민적 합의를 이루면서 가라. 그리고 국민들과 설득하는 과정을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가라, 이렇게 저희가 주문한 겁니다.

◇ 신율: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공론화 과정인데요. 우리나라가 공론위원회인가요, 이걸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스위스나 독일, 아까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과정,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모델이 독일 아닙니까?

◆ 김경진: 독일에서 원자력폐기물, 그러니까 사용하고 난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지역에서 매립지를 만들 것인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은 전문가들에 의한 심층토론을 거쳐서 가장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건데, 사실 가장 정확한 답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전력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문제,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문제, 여러 문제가 두루두루 우리 생활습관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에 의한 토론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국민들의 습관, 문화, 이런 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모든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과정이 상당 시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갖는 것도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만 가지고는 이번 사안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본 시공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도 법정투쟁을 하고 이사회, 한수원 이사회겠죠. 이사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검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경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한수원이나 한전, 정부 입장에서는 백에 100%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자체가 법적 주체가 아닌 기관을 통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상당 정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 또는 산자부 장관, 미래부 장관, 이런 분들이 법을 무시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금 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료 해임 건의사항도 되고, 각료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거거든요. 법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라든지 관계자들이 제기하게 되면 100% 패소하고 심지어는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저는 법을 잘 몰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경진: 그러니까 정부에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방향의 목표는 좋은데,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가라. 그리고 법이 현재 미비하다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빨리 가지 마라. 다른 나라에서 30년 걸린 것을 어떻게 3달 동안 가느냐의 문제고요. 국민적으로 두루두루 여러 형태의 국민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가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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