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더 연장

영업용 덤프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더 연장

2017.07.21.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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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덤프트럭과 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 기간이 오는 2019년 7월 말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였던 영업용 덤프트럭과 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됐던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수급 조절 기간 역시 오는 2019년 7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재도 이들 건설기계가 초과 공급 상태에 있어서, 영세 건설기계 운전자와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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