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득중심 건보 개편, '송파세모녀' 75% 경감

[생생경제] 소득중심 건보 개편, '송파세모녀' 75% 경감

2017.07.19.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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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소득중심 건보 개편, '송파세모녀' 7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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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내년 7월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고소득자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데요. 3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죠. 개편안,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그간 소득중심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거셌죠. 관련된 맥락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김진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진수> 보통 건강보험이라는 게 사회보험이라서 그동안 모든 사회보험을 한 나라는 소득에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여러 사정 때문에 소득 외 재산, 자동차, 이렇게 했다가 단계적으로 소득 부분을 조금 늘리면서 다른 부분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 논란이 됐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간다는 방향으로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소득 중심의 방향은 그간 논란을 수정하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시는데요. 한 17년 만에 개편이라고 합니다. 그간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맥락을 알려주시죠.

◆ 김진수> 도저히 우리가 지금 노인분들 연금도 안 받는데 그분들 소득 하나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한 번에 다 해야 한다, 안 된다, 어느 건 된다, 안 된다.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로 연결되니까 함부로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진통 시간이 길어진 건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로 2023년까지라고 알려졌는데요. 내년 7월에 1단계가 시행됩니다. 단계를 나눈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들, 입장이 다른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김진수> 그렇죠. 처음에 정부가 3단계로 하려다가 조금 강하게 하자고 해서 2단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8년에 해서 4년 동안 하고, 그 다음 22년에 2단계를 없애고 3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개인에게는 비용 부담에 대한 충격이 올 것이며 재정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단계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전체적 흐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고요. 일단 많이 기사 제목으로 나오는 건 고소득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김진수> 보통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별하는데요.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지역가입자는 자영자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라고 인식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고소득자영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이러한 ‘사’자 들어가는 자영자 중에 돈 많으신 분, 다 직장가입자이고요. 지역가입자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농어민이나 근로자 한 사람도 쓸 수 없는 영세 자영자, 이 사람들이 지역가입자죠. 그렇게 우선 생각해보시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우리가 그동안 임금에만 부과했고, 임대소득이나 금융 소득은 손을 대기는 했는데 연 7천2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내게 한다. 소득에서 임금만을 중심으로 했는데, 월급 외 연간 3천4백만 원 이상이 되는 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거기에도 부과하겠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부담을 더하게 되는 거죠. 지역가입자는 실제로 소득 재산 자동차,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가족 수, 성, 연령, 이렇게 해서 실제 부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수가 있으면 돈을 더 내는 것을 많이 제거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부담 능력에 맞게 부과하겠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 김우성> 실제 능력에 맞춘 것이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금융 임대소득 분리과세에서 과세 쪽도 논란인데 보험료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되는군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 교수님 칼럼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안 계시지만, 살아계신다고 하면 혜택을 보게 되나요?

◆ 김진수> 그럼요, 이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소득도 없고 딸 두 분이 젊다는 이유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해서 4만8천 원 정도 냈어야 했어요. 만약에 지금 개선된 거로 하면 1만3천 원 정도.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 김우성> 그런 부분에서 변화까지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나 자동차, 소득이 아니라 평가 소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부과된 것도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큰 폭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수준인가요?

◆ 김진수> 우리가 왜 자동차에 하냐, 자동차도 같이 포함되면 되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외국 학자들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초기에 소득 파악이 안 될 때는 자동차는 뭔가 기름을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뺀 거거든요. 이번에 자동차 부분에 1,600cc 이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안 받고 3,000cc까지는 30% 정도 내고, 전체로 한 55% 정도를 내리게 됩니다. 2,100cc의 경우 2만7천 원에서 1만9천 원 정도 내리게 되는 거죠.

◇ 김우성> 과거에 소득 파악이 어려울 때 부분이고요. 요즘 cc가 무관하지 않습니까. 적은 cc에 비싼 차도 있고요.

◆ 김진수> 그것도 조금은 세제와 관련해서 정말 자동차 가격에 맞춰야 하는데, 이건 접근을 못한 게 아쉬운 거죠. 조세와도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 김우성>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들 사실 피부양자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이번에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방향에서 변화되는 건가요?

◆ 김진수> 피부양자라는 개념은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는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안 하고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라는 얘기인데요. 피부양자의 부담 능력이 사실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국민연금은 얼마 안 되지만 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나 군인연금의 경우 액수가 크니까 연금을 포함해 소득이 3천4백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엔 능력이 있으니 지역가입자로 가서 보험료를 내십시오. 재산이 시가 11억 정도면 그분도 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 보험료 하나도 안 내다가 평균 13만 원 정도 내겠네요. 이분들 불만이 많겠죠.

◇ 김우성>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17년간 묶였냐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보니까 실직자나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적용기간, 이것을 연장하자는 내용도 새롭더라고요. 역시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까?

◆ 김진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다가 실직하거나 은퇴하면 다른 소득, 재산에 부과하게 되잖아요. 실직했는데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만이 굉장히 컸는데, 임의 적용이라고 해서 직장가입자 때 받았던 그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데요. 단기 처방입니다. 왜냐면 선진국의 경우 이분이 실직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줘요. 그리고 다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것을 내줘서 건강보험에 대한 충격 같은 것을 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가 국민연금이 성숙 안 돼서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연금에 부과합니다. 우리도 이것은 빨리 도입해야만 안정적일 거예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잘 의논해서 해결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직장가입자가 실직할 경우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 김진수> 그렇죠. 거기에서 내주면 되죠. 내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빨리 다시 직장에 들어가야지, 이러는 동안 지역가입자로 다녀오는 게 아니고 직장 열심히 찾아, 라고 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국가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안정성이 있겠다는 얘기로도 들리고요. 여러 가지 소득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돈이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충분하다면 더 선진화시키겠지만 연 9천억 원 가까이라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진수> 초기에 1조 원이거든요. 9천7백억이다, 1조다, 이렇게 하는데요. 2022년으로 넘어가면 매년 2~3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커지는 거죠. 개선하고 3단계로 들어가면 15조에서 거의 20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다행히 건강보험 흑자분이 있어서 지불준비금이 20조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는 당장 할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이라는 건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 김우성> 고령화에서는 환경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 김진수> 그렇죠.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재정조달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재정조달이 모자라서 보험료를 늘린다고 하면 직장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 김우성> 장기적 과제이지만 올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진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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