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7.07.19.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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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오늘(19일) 오후 2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선언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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