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대상자 수 제각각...꼼꼼한 기준 마련돼야

최저임금 지원 대상자 수 제각각...꼼꼼한 기준 마련돼야

2017.07.19.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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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지원대상이 될 근로자 수가 기관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자 16.4%의 인상 폭 가운데 9%포인트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자는 277만 명, 필요 예산은 3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대상자 수를 463만 명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제활동 부가조사 통계'가 기준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462만5천 명이며 정부 지원금 8조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해, 정부가 추정한 3조 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숫자가 많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일이 지원금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 5명 미만인 식당 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30% 정도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꼼꼼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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