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 50개 브랜드 '갑의 횡포'에 칼 뽑았다

외식업종 50개 브랜드 '갑의 횡포'에 칼 뽑았다

2017.07.18.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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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 주요 50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본사에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차 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을 상대로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우현 / 前 미스터 피자 회장 :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 피자 사례와 같이 음식 재료 공급을 본사에 의존하는 외식업종에서 '갑의 횡포'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자, 치킨, 분식 등 주요 50개 브랜드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 음식 재료나 식기류 등 물품을 강제로 사게 했는지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갑에 대항하는 을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가맹점주의 정보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가맹본부는 물품 납품업체와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물론, 친인척 업체인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단체를 만들어 신고하면 정부가 사실상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본사와의 협상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물품 공급 단가와 로열티 등의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본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 계약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일부를 가맹본부와 나눠 갖도록 하는, 최저 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 사유로서 넣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오너 등 경영진의 불법으로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면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 등을 대책에 넣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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