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턴 부산 등 지방도 분양권 전매제한 가능

10월부턴 부산 등 지방도 분양권 전매제한 가능

2017.07.18.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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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부터는 지방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도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에서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의 적용 범위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지역을 지금보다 더 쉽고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기존 절차로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 이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부산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4구에 이어 25개 구 전역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전까지 금지했지만, 부산 등 지방의 과열지역 민간택지는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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