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원전 중단 기간 손실비용 천 억원씩 매달 지급"

한수원 이사회 "원전 중단 기간 손실비용 천 억원씩 매달 지급"

2017.07.18.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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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 천 억 원을 공론화 기간 3달 동안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이채익 의원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의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록에서 협력사 손실비용 천억 원의 집행 시기를 묻는 A 이사의 질문에 한수원 사업분야 실무 책임자인 B 이사는 건설시공현장 공사의 경우 매달 공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3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개념이라며 계약서에는 공기가 연장되면 한수원이 사업관리비와 간접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정과 관련 없는 다른 일도 지시할 수 있다며 시설물 유지관리, 보호조치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면 천 억 원의 비용일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고 비용에는 자재 보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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