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2017.07.17.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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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금융당국이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를 우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분기 말 기준 관련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은 직전 분기 비율이 14%로 국내 은행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금융사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특혜의 배경이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이자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KT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기간을 '직전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 적용해달라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예비인가 이후로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계속 하락하자 최근 3년간 평균 기준으로도 본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이어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요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거쳐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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