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프랜차이즈 주목...甲乙관계 개선될까?

상생형 프랜차이즈 주목...甲乙관계 개선될까?

2017.07.10.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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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 조정 건수가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갑의 횡포'를 부리는 본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가맹점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맹점이 직접 상품 개발에 참여하는 등 가맹점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는 '착한 프랜차이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문제가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용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란 곳이 있는데요, '분쟁 조정'은 분쟁이 생겼지만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을'의 위치인 가맹점이 본사가 '갑질'을 하니 이를 처벌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 전에 이 사건을 조정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가맹점주가 분쟁을 해결해달라며 조정원에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늘었다는 건 한마디로 '을'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은 검찰이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보름 만에 결국 구속됐죠.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 등 주요 사정 기관들까지 나서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갑질'을 감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잠재돼 있었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도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사건은 1년 전보다 26% 증가했고, 분쟁이 조정돼 처리가 끝난 사건은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말 들어보시죠.

[장춘재 /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분쟁 조정 건수가 늘었습니다.]

[앵커]
'갑을' 간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기존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난 '상생형 프랜차이즈'가 주목받고 있다고요?

[기자]
재료비를 비싸게 강매한다거나 잘 팔리지도 않는 제품을 넘긴다거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본사가 제품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제품을 평가하고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가구 업체의 품평회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본사의 상품 개발자들이 진땀을 빼면서 소파와 침대 등의 장점을 설명하는데, 전국 150여 개 가맹점주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색상이나 디자인, 품질 등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점주들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만 신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습니다.

을이 갑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도 있다고요?

[기자]
제가 다녀온 곳은 빵집인데요.

협동조합처럼 본부가 갖는 수익금 일부를 가맹점과 나누는 겁니다.

운영 노하우나 레시피를 공유하긴 하지만, 가맹점이 수수료나 물품구매비를 떠안는 폐해는 없는 건데요, 빵집 운영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봉수 / 제빵 협동조합 운영 :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하면 이익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가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의미를 살려서 함께 제품 개발도 하고 이익도 공유해서….]

한 닭강정 프랜차이즈는 매월 5개 가맹점에 본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돕고 개선할 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함께 묵은 기름때를 제거하는 등 대청소를 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하면서 소비자의 목소리도 듣는 겁니다. 가맹점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진희 / 닭강정 업체 가맹점주 :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본사에서 나와서 애로사항을 듣고 고쳐주다 보니 매장을 운영하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의 횡포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갑을 구조'가 개선될까요?

[기자]
공정위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일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곪아 터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겠죠.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록된 업체는 2년 사이 23% 급증해 4천 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본, 기술력, 상권 분석 등 충분한 기반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제대로 된 창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벌어지는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본사 횡포도 큰 문제지만, 영세 프랜차이즈의 난립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갑을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이하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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