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조세정책도 낙수효과 에서 분수효과로

[생생경제] 조세정책도 낙수효과 에서 분수효과로

2017.07.10. 오후 4: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생생경제] 조세정책도 낙수효과 에서 분수효과로
AD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오늘의 경제 톱뉴스 중에서 가장 톱뉴스는 조세 정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높고요.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조변석개, 아침과 저녁이 금세 달라진다는 얘기이죠. 경제 부처에서 나오는 조세 정책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투자와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고소득층과 상속세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에 무게 중심이 가고 있다는 게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것과 국정기획위가 새롭게 마련한 공약에 따른 정책 차이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유례없는 장미대선 이후에 지금 빨리빨리 진행된다고 했지만 조금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세 정책이 기존의 중장기 계획과는 다른 변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감지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창남> 우선 숫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조세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조세 정책이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복지 재원 135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거였고요. 이때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해서 20조 원을 마련하겠다, 즉 세율 인상 없이 20조 원 정도 마련하겠다, 나머지는 여러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요.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숫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35조 원이 이제는 178조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78조 원으로 바뀌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로 31조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135조 원과 20조 원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178조 원과 31조 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세율 인상을 통해 하겠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세율 인상을 통한 것이라기보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 그래서 경제가 커지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해주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증세를 통해 그 거둔 세원을 낮은 계층에게 이전하면, 그 낮은 계층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정 반대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현행 세율이 40%입니다. 그러면 40억 원은 세금 내고 60억 원은 가져가는 꼴이죠. 그런데 40%를 45%로 세를 올리면, 45억 원 세금 내고 55억 원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증가된 5억 원을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복지 등의 이름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합니다.

◇ 김우성> 세금 자체가 이미 이러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왔고,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교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35조 원의 복지 예산, 20조 정도 비과세 감면을 철폐하는 부분으로 마련해 이른바 낙수 효과를 만들어보겠다는 거였고요. 문재인 정부는 178조 원의 복지 예산을 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31조 원을 확보한 뒤 분수효과를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명목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은 하는 상황인데, 눈에 띄는 것만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 앞서 말씀하신 40% 말씀하신 부분을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기준선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안창남> 말씀드린 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세목이 소득세입니다. 현행 소득세 세율은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5억 원 초과는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 단계가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1억 5천만 원에서부터 5억 원 사이 구간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초과가 아니라 3억 원 초과부터 4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 있어야 한다면, 3억 원 초과부터 40% 세율은 마땅하지만, 10억 원 초과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40%가 아니라 45% 정도 세율이 적용되어야만 맞다고 봅니다. 유럽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들, 지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소득 재분배 개념에서 많이 번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분들은 적게 내고, 혹은 도움을 받고, 이런 차원인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상속세, 증여세 공제율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속세를 안 내려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제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축소한다, 오히려 역효과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 안창남> 이건 전문적 얘기입니다. 우리 소득세와 다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의 의무는 신고제가 아닙니다. 신고는 덤으로 하는 거고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100% 정부가 조사함으로써 시작되고 종결됩니다. 반면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신고일 이후 5년 동안 세무 조사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즉 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까 우리가 5월에 신고하면 신고 세액으로 10%를 공제해주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반드시 세무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자가 신고 잘 하면 납부 세액 7% 공제해주는데, 사실 이것은 세법 논리상 별 의미가 없는 공제입니다. 잘 더 신고하라는 것인데요, 신고를 잘 하든 못하든 정부가 어차피 세무 조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7%에서 3%로 축소한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더 축소하는 것이 제 생각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유명무실하다는 느낌도 있네요.

◆ 안창남> 맞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많은 금액 이하, 5억 인가요, 그 이하는 상속세가 없지 않나요?

◆ 안창남>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30억 원까지 없도록 현재 되고 있거든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상속세, 증여세가 전체 세수가 약 4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총 세수가 240조 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공제율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해왔고요. 사실 지금 서민 영세업자 세제 지원 확대, 이것은 여러 가지 여태 해왔던 정책 중에서 이 부분을 확대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창남>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이나 영세 사업자도 세금을 다 냅니다. 부가가치세도 내고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다 납부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분야가 소득세 분야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니까 안 내는 따름이죠. 다른 의미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근로장려세제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가 현행 2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해주겠다. 두 번째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있는데요. 월세 사는 사람들 10%에서 12% 정도로 상향 조정해주겠다. 그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데 있고요. 반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조금 더 확대해주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럼으로써 기본적으로 청년층 고용을 늘리고 이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소득세 납세자로 되겠죠. 이와 같은 선순환을 꾀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직접적인 세금 지원 얘기가 아니고요.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조목조목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경유세도 그렇고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세제안도 그렇고, 기재부는 경제, 나라살림을 사는 경제부처인데요. 국정기획위는 전체적 공약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한시적인 부서인데요. 의견이 상반되어 많은 분들의 혼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 엇박자가 나기도 하는 건가요?

◆ 안창남> 네, 원래 엇박자가 납니다. 그야말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언론에 내놓아서 여러 가지 여론의 반응을 보고, 마지막으로 또 철회나 보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기재부의 입장은 마지막으로 조세를 확정하는. 그러다 보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유 값 논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휘발유보다 경유 값이 낮다, 경유를 많이 쓰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담뱃값 인상 논리처럼 우리나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경유를 덜 쓰는 건 분명히 맞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맞는데, 경유를 많이 쓰는 서민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유 값을 올리는 건 나름 타당하지만, 경유 값을 올려서 서민층들이 부담하게 될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유 소비량이 안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별도로 떼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