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시속 30∼50km로 하향 추진

도심 제한속도 시속 30∼50km로 하향 추진

2017.06.27.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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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시속 30∼50km로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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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30~50km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심에선 시속 50㎞ 이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에선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의 72%,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9%가 도심에서 발생하는 등 도심 내 교통사고가 심각해 제한속도 하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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