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7.06.23. 오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 9월부터 50% 할인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과 추석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요금소마다 통행권을 뽑는 차량과 통행료를 내는 차량들로 정체가 가중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선 공약을 올 추석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체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명절 교통량의 71%를 차지하는 설과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 날 등 사흘간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인 10월 3일과 4일, 5일 사흘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한진 / 인천시 산곡동 : 정체 구간에 있을 때 국민들이 통행료를 내는 게 아깝지 않나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솔직히 통행료 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9월부터는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모두 27일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 하고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탄력요금제 도입과 화물차 할인 확대 그리고 동해선 무료화 등 3개 과제는 내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국정기획위원회는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