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주식투자 공시정보 꼼꼼히 보면 돈이 보인다

[생생경제] 주식투자 공시정보 꼼꼼히 보면 돈이 보인다

2017.06.23.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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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주식투자 공시정보 꼼꼼히 보면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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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호빈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선임조사역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한국 증시, 2천은 훌쩍 넘었고요. 2천3백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평가하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 때문일까요,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투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려서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8조4천5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대문에 비용 부담도 크고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수익률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있는데요.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마련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서 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호빈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선임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호빈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선임조사역(이하 김호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것도 하네, 이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본시장감독국이 담당 부서인데요. 주식 투자시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호빈> 네, 요즘 주가지수가 상승하다 보니 주식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다보니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 금액이 수백, 수천만 원 정도가 되고 거래를 자주 하시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선택, 협의 수수료 등 수수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 알아보기, 증권사로부터 투자금 빌릴 때 이자율 비교하기,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 주의 등이 있습니다.

◇ 김우성>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것을 찾겠다는 분들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매매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라고 하셨는데요. 수수료 차이가 있나 보죠?

◆ 김호빈> 네,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천만 원 거래 시 몇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 매매 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감하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대부분 청취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특히 같은 온라인을 통한 매매라도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 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증권사별, 온라인 오프라인별, 계좌 개설 방법에 따른 매매 수수료 또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정보가 역시 재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계좌를 증권사 계좌이냐, 은행 연계 계좌이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에 인해 1천만 원당 수만 원이라고 한다면 투자 횟수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객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나요?

◆ 김호빈>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 고객 관리 목적으로 일반 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협의 수수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를 자주,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의 협의 수수료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권업계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주식 거래를 원하는 시각장애인께서는 증권사의 수수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대면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 면제, 할인 행사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은행의 대출 상품 쓰시는 분들에게 금리 인하권 요구하세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말을 드리는데요. 여러 조건에 따라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요. 요즘 증시가 고공행진 했을 때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리니 이자를 내셔야 하는데요. 이런 것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호빈> 있습니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며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거래 기간별, 고객 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이자율도 이전에 소개드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기왕 빌려서 투자하더라도 좀 더 싼, 조금 더 이자가 내게 유리한 서비스가 있다는 점들 확인해보고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만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증권사별 수수료, 이자율, 여러 가지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되어 알 수 있다는 건데요. 한 번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주식투자 관련해서 투자자들,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 김호빈> 네,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과당매매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 시에는 이러한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랩어카운트 등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단지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게 한다면 과당매매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김우성> 과당매매가 굉장히 많이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나요?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호빈> 과당매매는 설명 드린 것처럼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겨서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 김우성> 자주 매매가 생겨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랩어카운트의 경우 자산종합관리계좌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 김호빈> 맞습니다.

◇ 김우성> 증권사 직원에게 너무 믿고 맡겨서 알아서 투자해 이익 남겨달라고 할 경우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김호빈> 네,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신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조사해서 해당될 경우 피해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과당 매매로 인해 과도하게 내가 손해를 봤다,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 보상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범죄 잡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도움이 되는 정보도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해주시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호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호빈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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