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갑의 횡포' 과징금 두 배 상향

백화점·마트 '갑의 횡포' 과징금 두 배 상향

2017.06.22.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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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갑을 관계 개선 조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백화점, 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갑의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리고, 과징금 감경은 까다롭게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함께 이른바 '갑질' 근절을 양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공정위의 시대적 소임이라면서 취임 직후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기업 간 거래,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사회적 약자, 을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서면 실태 조사를 비롯해….]

공정위 칼날이 첫 번째로 향한 건, 유통업계 절대 갑으로 불리는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업체입니다.

우선, 대형업체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거나 제멋대로 수수료를 올리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자사 직원 인건비 17억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적발됐는데, 현행대로라면 8억5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 후엔 17억 원을 내야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스스로 위반 사항을 고치거나 조사에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깎아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감경 비율도 내렸습니다.

자진 시정 때 감경 비율은 최대 30%로 내려가고, 조사 협조 시에도 20%만 깎아줍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진 시정 및 조사협조 시 과징금 감경률을 공정거래법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형 유통업체 갑질 처벌 강화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선보인 공정위 발 경제 개혁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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