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호식이 방지법' 갑질 막아줄 방패 될 것

[생생경제] '호식이 방지법' 갑질 막아줄 방패 될 것

2017.06.22.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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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호식이 방지법' 갑질 막아줄 방패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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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전체 자영업자(가맹점주) 숫자 늘어나는 상황
- 가맹본사의 갑질, 오너리스크 커져도 피해는 가맹점주
-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를 마련
- 상생의 질서와 분위기 조성하도록 만들 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 오전이었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관계없는 가맹점까지 그 피해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매 운동이 벌어지거나 프랜차이즈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손실이 큰데요. 실제 미스터피자의 경우에도 가맹점들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인데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전화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법안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관영>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피해가 실제로 가맹 일선에서 장사를 하는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가맹점주들이 속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이번에 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조항 신설했고요. 가맹 계약서상에 만약에 가맹본부의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 김우성> 그간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호받지 못한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보호책을 마련한 건데요. 사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미스터피자도 폭행 사건 이후 30~40% 매출 하락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치킨 가격 논란 때도 홍보비 전가나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자영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경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법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약 4천 개 정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있고요. 최근 5년간 1년에 약 370개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실제로 경영하는 일선의 자영업자들은 22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퇴직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가맹점주, 자영업자들이 가맹본부의 잘못된 영업 행태로 인해, 소위 갑질이죠, 그로 인해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은근히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더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경쟁업체가 늘어나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본사는 오히려 배를 불리는 문제들, 교묘한 문제들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호식이 방지법, 정확한 법명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대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갑질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예상하시나요?

◆ 김관영> 이번에 호식이 치킨으로 인해 법을 발의하게 됐지만, 이번 법 발의를 계기로 해서 갑과 을의 관계, 좀 더 공정하게 상생하는 관계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무엇보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 인해 속만 앓던 상황에서 벗어나 본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소위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을의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다, 법적 소송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오너 리스크 얘기해주셨지만, 책임지고 가맹점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얘기하셨던 교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제공하는 재료만 써라, 홍보비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전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 갑질 횡포들,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까요?

◆ 김관영> 저는 가맹본부를 맨 처음 만드는 소위 오너가 가맹점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항상 갑질을 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과감하게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가맹본부의 인식변화, 가맹점주가 일선에서 영업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 소위 재료비를 대거나 하면서 본부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은 일선에서 그 물건이 팔려야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내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가맹점주들이 나의 고객이자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상생하지 못하면 본점도, 본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많이 듣고 계시는데, 속 시원했으면 좋겠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신 앞서 불합리한 질서 변화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영업자도 늘고 있고, 스타트업 환경도 바뀌고 있는데요. 제도나 환경, 더 큰 의미에서 변화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관영> 지금 자영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의 실질적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당도 지난 대선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더 완화시켜주자, 간이 사업자의 기준을 상향시켜서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자는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의 공약들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영업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공통 공약들을 추려서 그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먼저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정부와 여야를 떠나 자영업자,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살길을 터주자,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끄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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