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실손보험료 낮추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생생경제] 실손보험료 낮추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2017.06.22.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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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실손보험료 낮추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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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실손보험료 인하, 국민의료비 경감이 배경
-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분이 높기에 조정필요
-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 없는 상황
- 공보험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는 조치
-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있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현실화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인하하자는 얘기인데요. 보험업계 반발도 큽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도 있지만 고쳐야 할 부분도 항상 얘기되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정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과 관련해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성희> 공적 건강보험 쪽은 급여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민영에서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급여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보장해주고 있죠. 이 두 개가 다 합쳐진 것이 국민의료비인데요. 국민의료비를 한 조직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러한 취지 차원에서 의료보험 연계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 의료비 총 의료비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출부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줄이겠다는 배경으로 봐야겠죠?

◆ 정성희> 네, 맞습니다.

◇ 김우성>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급여,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거로 바뀐 다음 보험사들이 이득이 봤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성희>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재정이 12조 원대 투입됐는데요. 1.5조 원 상당히 보험사로 돌아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실현된 숫자도 아닐뿐더러 가정으로 인한 예상치에 불과하고요. 사실 반사 이익이 그 정도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순간부터 비급여가 급여 수가를 받게 되면 수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의료인 입장에서는, 제가 의료인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 행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 필요 이상의 진료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풍선효과로 발생해 실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더 줄어들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만 봐선 안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의 보장까지 같이 곁들여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대표적인 것이 도수 치료 같은 얘기도 한 번 다뤘는데요. 의료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고, 지금 반사이익 1조5천억 원은 실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예상 연구치에서 밝혀졌다는 거군요?

◆ 정성희> 그렇죠. 그리고 2015년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통계도 2014년까지 통계를 썼고요. 이게 2017년까지 이뤄지는 정책입니다. 예상을 할 때 가정들을 썼는데, 그 가정치가 실제 통계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상치라는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정확한 배경을 바탕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 건데요.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사실 연초라든지 연말 보험료 인상 때도 손해율 얘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즉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좀 논란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급여 항목 횟수를 늘리고 있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 때문에 조절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성희> 사실 손해율이라는 것은 보험료분의 지급보험금, 100%로 넘는다는 것은 받은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건데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지급보험금 중에 66% 이상이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급여보다 비급여 수가가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지 않는 한 손해율이 100% 상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부분이죠.

◇ 김우성>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도 겪어봤고요. 병원 가시면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험 가입되어 있으시죠? 라고 물으신 다음,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이 비급여 논란의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급여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대책이 없으면 결국 실손보험료 내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효과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도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경우 오히려 고객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정성희> 사실 보험료를 무작정 인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요.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야만 인하할 수 있는데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지급보험금, 나가는 지급보험금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지금처럼 물론 비급여라는 항목이 의료기관 자율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수가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 체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급여 수가를 과도하게 측정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되든지, 그 수가를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든지, 그러한 어떤 방식이든 해외에서 보면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 김우성>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해 아무래도 의사분들, 의료인들이 들으시면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을 하고 싶지만, 주로 비급여 항목에 그런 게 많은 편인데요.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에 사실 적극적 의료 행위를 못 한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 정성희> 아시겠지만, 과잉 진료가 유발되는 비급여 항목은 전체 중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체 의료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몇 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자는 거고요.

◇ 김우성> 개정안도 나왔죠, 도수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한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 정성희> 네, 의료인분들이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관리기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수 치료 등 지나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 도입, 막연하기도 하거든요. 선진국 사례도 들면서 어떤 보험 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정성희>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민영 의료보험의 경우도 공적보다는 민영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에 대한 의료 수가가 높긴 해요. 높긴 하지만 지나치게 높게 잡지 못하도록 공적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적에서 해주는 수가를 1로 기준했을 때 민영에서 하는 것을 2점 몇 배까지는 붙일 수 있다, 하지만 2점 몇 배보다 이상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타당한 사유서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근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국정기획위에서 진료 수가 얘기가 나왔고 방금도 말씀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들도 바꿔야 한다는 배경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희> 포괄수가제 적용되는 항목이 일부에 불과하다 보니까 행위별이라는 것은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라서. 그런 것은 점차 행위별 수가제를 점차 포괄수가제, 성과별 수가제 등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우리 수가 체계도 선진국 사례를 보고 좀 더 그 쪽으로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포괄수가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 정성희> 맞습니다.

◇ 김우성> 현행 건강보험은 중부담 중보장 형식이지 않습니까. 중저,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만큼 비급여 항목도 받으려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부담 고보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희> 공적 건강보험을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전 정부,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하기 위한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공보험이 부담을 많이 가져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건강보험료를 좀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을 봐도 아직 우리나라가 보장률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최소한 70% 이상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라도 공보험이 부담하는 것을 좀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실손보험에 대한 부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큰 목표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생각해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정성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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