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내년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내년 부활한다

2017.06.20.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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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정상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추가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명확하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퍼져 있는데 국토부가 이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상승과 일반분양 수익 정도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부담금을 낼 수도 있어 재건축 단지마다 현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은마 아파트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린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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