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서울 모든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쏙쏙] 서울 모든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2017.06.19.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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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는 막되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경제부 부동산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서울 모든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네요.

[기자]
정부는 기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4구 외에 나머지 21개 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입주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이전엔 계약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은 시행사 등에서 분양받은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

오늘(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앵커]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도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죠?

[기자]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지난해 11·3 대책에서 지정한 37곳을 포함해 모두 40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 규제를 받던 지역은 서울시 25개 모든 구와 해운대구 등 부산시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이었습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선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된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죠?

[기자]
정부는 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청약 관련 규제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최대 3채까지 허용됐던 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채만 가능합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사둔 투자자는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몰린 투기 수요가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앵커]
또,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즉 주택 담보 대출 규제도 강화했죠?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LTV와 DTI 용어를 설명해 해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 ratio)는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LTV가 70%일 경우 1억 원짜리 집은 7천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총부채상환비율, DTI(Debt To Income)는 연소득 대비 대출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DTI가 60%일 경우,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간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LTV와 DTI를 각각 60%와 50%로 강화했습니다.

이전 70%와 60%에서 10% 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과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을 낮춰, 빌릴 수 있는 돈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건 아니고 투기적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 수요를 거르는….]

아파트 집단 대출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 부분에 총부채상환비율, DTI 50%를 적용해 분양받은 사람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건설사의 보증을 끼고 진행되는 집단대출은 DTI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기존의 대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라도 LTV 70%와 DTI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람,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는 막되 서민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대상과 지역별로 규제를 차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강진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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