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文정부 "통신비 깎아드리겠습니다", 찬반 입장은?

[신율의출발새아침] 文정부 "통신비 깎아드리겠습니다", 찬반 입장은?

2017.06.13.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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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文정부 "통신비 깎아드리겠습니다", 찬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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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인하 찬성), 이병태 카이스트 IT 경영대학 교수 (인하 반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자유시장경제? 통신사 담합 의혹 나온 지 오래
- 통신재벌 3사, 연 3.6조 넘는 영업이익으로 폭리 취해
- 통신서비스,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 과도한 통신비, 모든 국민 호갱 만들어
- 통신비, 우리나라 OECD에서 가장 부담 커
- 기본료 폐지한다고 통신사 적자? 매출 줄어들 뿐
- 통신사, 단통법 시행에도 요금 인하하지 않은 점 문제
- 통신서비스, 폭리나 담합 시정하면 세금 안들이고 복지 늘어나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

- 정부 나서서 통신비 인하? 초법적인 일
- 정부, 통신비 인하 요구는 자유시장경제 기본 질서에 반해
- 통신 3사, 주파수 및 망 투자로 실제 이익 크지 않아
- 통신사 담합?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면 돼
- 기본료 폐지, 정부 월권... 관치경제 대표적 주장
-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사 영업이익 크게 줄어
- 단통법, 전체 폐지해야 지원금 경쟁 유도
- 한중일 로밍비 없애겠다는 공약? 황당할 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죠. ‘통신비 인하 정책’이요. 이것이 미래부와 국정위 사이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았지만,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인 미방위에서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비 인하’,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찬반 입장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카이스트 I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두 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안 처장님, 나와 계시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병태 카이스트 IT 경영대학 교수(이하 이병태):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요. 통신비 인하를 정부가 나서서,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괜찮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먼저 이병태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시죠.

◆ 이병태: 우선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이동통신,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해서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이죠. 가격 인상에 대한 책임 권한만 있지, 가격을 이렇게 하라고 디자인하는 권한이 법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선 초법적 일이다, 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행위라는 걸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통신비 인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통신비 인하를 정부 주도로 할 거냐, 시장의 경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안 처장님.

◆ 안진걸: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자유 시장경제라면 통신 재벌 3사가 진작에 경쟁했어야죠. 하지만 요금도 다 똑같고 모든 서비스도 다 똑같아서 담합 의혹이 나온 지 오래고요. 해마다 3.6조가 넘는 영업이익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조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이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교수님께서도 법 이야기하셨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우리 통신서비스는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호갱이 돼서 과도하게 폭리를 당하고 있고요. 집집마다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통신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시민단체가 계속 캠페인을 했는데 통신재벌 3사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정부가 나름대로의 기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 신율: 이병태 교수님. 이게 애초부터 시장경쟁, 자유경제 체제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안진걸 처장님의 말씀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태: 저는 1조 이상 남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면 자동차도 그렇게 통제해야 하고 휴대폰 회사도 다 돈을 뺏어서 나눠줘야죠.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41조 매출입니다. 41조 매출의 3사 합쳐서 이익이 1조에서 많이 났을 때 3조인데요. 이걸 가지고 과도한 이익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통신 3사는 주파수를 상당히 비싼 돈으로 경매로 사서 이미 투자를 한 거고요. 망 투자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가지고 부당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요.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래서 경쟁을 안 한다는 것, 담합을 했다고 하면 공정거래법이나 충분히 처벌하면 됩니다. 어떤 산업이든 담합을 했으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으로 고발해서 처벌하면 되죠. 그걸 시장 개입에 바로 들어가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신율: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죠.

◆ 안진걸: 제가 무슨 정부 보고 가격 결정하라고 한 적 없고요. 돈 많이 버니까 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길거리 사이다라든지 TV 값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자기가 돈 있으면 사기도 하고 없으면 못 사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통신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에 대해서 공개 청구 했을 때 지금 항소심까지 법원에서도 통신서비스는 매우 공공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할 정도로 공공 서비스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담합 문제도 심각하고 폭리 의혹도 있어서 지금 공정위에 신고도 해놨습니다. 그동안 매번 공정위나 미래부가 통신 재벌의 편을 늘 든 게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요금이) 나와서 OECD에서 가장 통신비 부담이 강한 걸로 돼 있는데, 제발 대폭 인하를 유도해달란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얼마든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미래부나 공정위가 안 나선 게 문제였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아마 이것은 대다수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 신율: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정부가 진행하는 통신비 인하의 핵심, 월 11,000원이죠. 기본료 폐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료를 폐지하라 말라는 건 월권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건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개정하거나 통신사를 국영기업화를 했을 때 관치경제의 대표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처장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참여연대가 많이 주장했던 건데, 관치경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게 법률적으로도 저는 대표적인 관치 경제적 주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영업이익이 단통법 이후에, 제가 단통법 초기에 반대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면 결국 통신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많은 시민단체가 이걸 지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익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7~8% 정도로, 이전에는 2~3%인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 국민을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한 7조6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3조 이익이 나는데 7조6천억의 매출을 줄이라고 하면, 그 매출의 19%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10%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2G, 3G만 해도 매출의 3~5%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곧 일몰되는데, 그렇게 되면 2G, 3G만 해도 전부 적자 전환이 된다고 보죠. 그러면 통신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전원 못 주거나 마케팅을 전혀 못 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나도 못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사는 이미 막대한 선투자를 한 회사들이거든요. 자본이익률이 높지도 않고 지금 4차 산업 혁명에서 5G, 4.5G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억지들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 신율: 안 처장님.

◆ 안진걸: 교수님께서 통신재벌에 대한 비호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 이병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요. 누구를 비호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모독적인 발언입니다.

◆ 안진걸: 지금 통신 3사의 매출이 51조가 됩니다. 거기에서 기본요금이 7조 정도 되는데,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지, 기본요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바로 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비약이잖아요.

◆ 이병태: 그 51조라는 것은 무선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선사업까지 다 합치셨을 때 그런 거예요.

◆ 안진걸: 제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매출 51조에서 7조의 만약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바로 적자가 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모든 회사나 가게가 어떻게 합니까. 과도하게 지출했던 마케팅 비용, 임원에게 줬던 초고액의 연봉, 성과급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게 돼 있는 것이죠.

◆ 이병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국영회사를 만드셔야죠.

◆ 안진걸: 원래 통신서비스 회사 다 국영회사였습니다. SKT가 한국이동통신 특혜를 받은 것 잘 알고 계시죠?

◆ 이병태: 그게 국영회사는 혁신에 대응을 못하고 기술 발전을 못하고 소비자에게 나쁘기 때문에 민영화한 것이고요.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영회사를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 안진걸: 교수님, 통신 서비스가 그냥 민간 대기업에게 맡기는 일반 서비스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아닌가요?

◆ 이병태: 그게 왜 공공서비스입니까?

◆ 안진걸: 전기통신사업법은 그러면 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을까요?

◆ 이병태: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안진걸: 그게 바로 지금 비약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 결정에 나서고 있습니까? 통신3사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라는 것이지요.

◆ 이병태: 그게 무슨 유도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관치에서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얘기가 뭐냐면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 부분이 이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나와서 10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폐지가 된다고 보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부터 하시죠.

◆ 이병태: 우리나라 사법부가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사안은 이미 미국의 상원 통신 청문회에서 이게 이러한 담합을 기업들이 했다면 다 감옥을 가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위헌적인 일이었고요. 이건 10월에 일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 내버려둬도 2~3개월 후면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지원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단통법에는 사전 공시를 하고 판매점의 추가 할인 폭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원금이 동일하면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쟁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지원금 남발 경쟁을,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요. 그래서 사실은 단통법을 전체로 폐지해야만 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겁니다.

◇ 신율: 네, 안 처장님.

◆ 안진걸: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법원도 매우 보수적인데요. 법원이 나서서 이동통신원가 공개하라고 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단통법이 문제는 있지만 공공적 성격 때문에 지원금 상한선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인데, 그걸 다 비난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도 단통법 상의 지원금 상한선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그것을 국회와 만들 때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통신 요금 인하로 가겠다고 했는데, 통신 재벌 3사가 1조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도 통신요금을 하나도 인하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고요.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지원금을 더 줘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은 낮춰놓으면서도, 전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분리공시라든지 또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지 못해서 지금 국민들이 단통법에 대한 원성이 생긴 것이죠. 단통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신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놔야 한다는 논리로 가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비약이고, 국민들이 그동안 통신사에 모든 것을 맡겨놨고 정부가 그것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OECD에서 통신비 고통이 가장 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걸 계속 방치하자는 얘기밖에 안돼요.

◆ 이병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반론하고 싶은데요. 어떤 소비가 많다고 해서 고통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삼겹살 제일 많이 먹고 김치를 제일 많이 먹어서 고충이 된단 얘기와 똑같고요.

◆ 안진걸: 왜 그렇게 비약을 하세요?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때문에 국민들이 힘이 드는데요. 교수님, 무슨 삼겹살 이야기를 합니까?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삼겹살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을.

◆ 이병태: 그 논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신도요.

◆ 안진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는 사용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필수재고 공공재니까 지금 비판하는 거죠. 삼겹살이 말이 됩니까?

◆ 이병태: 공공재란 말은 참여연대가 정의하시는 게 아니고, 공공재는 경제학에 그렇게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 안진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정돼 있고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안진걸 처장님, 이병태 교수님. 두 분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10초씩만 두 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먼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죠, 딱 10초입니다.

◆ 이병태: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 시장질서 내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무소불위의 국정자문위가 이렇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중에도 터무니없는 한중일 로밍비를 다 없애겠다는, 황당한 공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국정자문위가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네, 안진걸 사무처장님.

◆ 안진걸: 정말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래서 언성을 약간 높인 겁니다. 삼겹살은 비싸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공공재고 필수품입니다. 당연히 그걸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면 세금을 들여서 복지를 늘릴 수 있는데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는 세금을 늘려야만 복지가 늘어나는 그런 영역이지만 통신서비스는 통신재벌 3사의 폭리나 담합만 시정해 나가면 세금 한 푼 안 들이고도 국민들의 복지가 늘어나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이걸 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는 것이, 무슨 삼겹살을, 삼겹살은 안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통신은 안하고 살 수 있으세요?

◆ 이병태: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걸 저소득층에게 깎아주는 걸 얘기했지, 온 국민을 다 가격 통제를 하려고 드니까요.

◆ 안진걸: 아니, 온 국민이 지금 집집마다 10~40만원이 나와서 내수 침체 원인 중 하나가 통신비가 되고 있어요.

◇ 신율: 두 분 말씀을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요.

◆ 안진걸: 스튜디오로 꼭 한 번 불러서 같이 토론하게 해주십시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이병태: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병태 카이스트 IT 경영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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