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유한책임' 대출 확대된다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유한책임' 대출 확대된다

2017.06.05.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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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 '유한대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출자가 대출을 받고 상환을 못하더라도 상환 책임이 주택과 같은 담보물에만 한정돼 추가로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인데요.

유한책임 대출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출자들의 구제를 위해 도입됐는데 그 재원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빚을 연체한 3,500여 명이 집을 경매에 넘기기도 떠안은 빚은 약 4,400억

1인당 약 1억2600만 원꼴로 연체자 입장에서는 상환이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해 담보만큼만 책임지도록 하는 유한대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유한대출은 만283건에 금액 기준으로는 9,183억 원에 달합니다.

대출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대상 주택은 담보주택 평가액 기준 5억 원 이하이면서 85제곱미터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유한책임 대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는데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의 디딤돌 대출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은행들이 대출액을 깎거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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