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갑의 횡포' 땐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백화점·마트 '갑의 횡포' 땐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2017.05.26.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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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보복 금지' 규정도 신설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촉 비용 떠넘기기.

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 등, 백화점과 마트가 중소 납품 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갑의 횡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로는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에서만 적용하던 제도를 유통 분야로 넓혀, 백화점, 마트 같은 유통 공룡들의 횡포를 막겠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이 나면 대형 유통업체는 업체들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 : 대규모 유통업에 징벌적 대상을 신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과 대리점 법의 징벌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 횡포에 항의했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의 보복을 당하는걸 법적으로 차단하기로 위해서입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 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인건비 인상이 납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서 노무비 변동 생기면 이제는 하도급 단가 조정에 포함 시키겠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와 함께, 재벌 개혁을 최대 과제로 제시한 만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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