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갑의 횡포' 땐 징벌적 배상 추진

백화점·마트 '갑의 횡포' 땐 징벌적 배상 추진

2017.05.26.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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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정위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점 법과 가맹사업법에도 징벌적 배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납품 단가를 조절할 때 그동안 원자재 인상 비용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 등 노무 비용 변동 사항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막기 위해 보복 조치 금지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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