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모자랄 땐 항공사 소속 승객이 먼저 내린다

자리 모자랄 땐 항공사 소속 승객이 먼저 내린다

2017.05.24.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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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자사 승무원들을 태우기 위해 기내에 앉아 있던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국적 항공사가 좌석을 초과 판매해 기내 자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출장이나 여행 중인 항공사 소속 탑승객이 먼저 내려야 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객기 안에서 공항 경찰관들이 한 승객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내 경찰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이 승객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합니다.

승객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경찰은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배는 훤히 드러났고, 안경은 흘러내렸으며, 입술에는 피까지 났습니다.

[제이스 앤스팍 / 현장 목격자 : 얼굴에 피를 흘리며 돌아와서 "난 집에 가야 돼." "집에 가고 싶어"라고 외쳤는데…(곧 다시 끌려 갔어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자사 승무원 4명을 태우기 위해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내에 앉아 있던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은 오버부킹, 즉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 거부가 매년 4~5만여 명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2건, 올해 1분기 4건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과탑승이 발생할 경우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는 좌석 초과 판매로 기내 자리가 부족한 경우, 운항과 관련이 없이 출장이나 여행 중인 항공사 소속 탑승객을 우선 여객기에서 내리도록 하는 쪽으로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좌석이 모자라면 예약이 확약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을 내리도록 하고 유아나 소아와 함께 탄 가족이나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국제선은 정부와 항공사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쯤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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