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노총 "최저임금 만 원, 그 정도는 돼야 살 수 있다"

[신율의출발새아침] 노총 "최저임금 만 원, 그 정도는 돼야 살 수 있다"

2017.05.23.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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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노총 "최저임금 만 원, 그 정도는 돼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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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OECD, 韓 저임금 노동자 분포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해
- 소득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유력한 정책
- 시급 만 원이면 월 200만 원 정도... 기초 생활 가능해
- 최저임금 인상하면 자영업자 어려워... 그들 위한 제도 개선안 만드는 것이 먼저
- 자영업자 문제,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시켜야
-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임대차보호법도 강화해야
- 자영업자 겪는 고충 워낙 커... 뿌리 경제 살리기 위한 방법 모색돼야
- 최저임금 인상, 소비 지출 늘어날 것... 선순환 경제구조로 유발
- 새 정부, 중소기업 보호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것인가 과제 풀어야
- 최저임금 6,470원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40%밖에 안 돼
- 최저임금 준수, 솜방망이 처벌 자체를 일벌백계해야
- 최저임금 논하면서 이주노동자 논하는 건 맞지 않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만들기’인데요. 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두고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경총 입장을 먼저 들어봤죠. 오늘은 ‘최저임금 만원 인상’에 찬성하는 노총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정문주 정책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이하 정문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자, 만원. 이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정문주: 그렇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어제 저희가 경총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면 OECD 국가 중에 중상위권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정문주: 객관적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OECD에서 지금 발간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 분포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4명 중 1명, 청년들의 경우엔 10명 중의 3명꼴로 가장 많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지금 국제기구들, ILO라든지 OECD에서는, 그리고 국내 주요 연구결과들도 그렇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가장 유력한 정책이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급 1만원이 월 200만 원 정도 되게 되는데요. 현재 생활수준으로 봤을 때 최소 2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기초 생활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제 뭐냐면,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부담이 돌아간단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문주: 물론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중소 영세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협상장에서 우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만 제기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영업자들, 중소기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내고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 신율: 잠깐만요. 자영업자들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정문주: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골목 시장에 진입하고 확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비롯해서 원청에서 책임 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횡행한데요. 이걸 근절시키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 임대료도 엄청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서 함부로 상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밖에도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조세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지원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카드 수수료 인하하고 세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만원으로 인상됐을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이자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 정문주: 그렇죠.

◇ 신율: 그런데 프랜차이즈 문제라든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이런 것들이야 맞습니다만, 이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결국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 정문주: 문제는 어차피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조세 문제 자체는 공통(?) 과제 측면에서 한 번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충을 겪고 있는 하부 단위, 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총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늘어서 경제 활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 정문주: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결국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 지출 자체는 또 다른 생산과 고용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선순환 경제구조로 유발돼서 오히려 골목시장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그, 현재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새 정부가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대기업들과 이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행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들이 함께 대응돼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골목 상권 확장을 제한한다든지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여기에서 이걸 차근차근 해야 할 텐데, 어떤 것부터 해야지 최저임금 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정문주: 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6월 달에 최저임금 협상장에서 최저임금 협상을 논하게 되면, 이제는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른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안이란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 대책들을 먼저 논의해서 정부에다 건의하는 조치를 취하자고 해왔었지만, 오히려 사용자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전경련이나 이런 단체들이죠. 이런 데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히 하면서 계속 최저임금 동결만 주장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대정부 건의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노사 간에 최저임금 동결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단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도 뜨고 있고요. 국정과제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절차와 관련해서 골목시장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 보호를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정부 행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를 먼저 좀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래도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요. 최저시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한 6% 정도 오른 거죠? 오르고 있는 거죠?

◆ 정문주: 네네.

◇ 신율: 그런데 이게 만일 2020년까지 만원이라면 15% 이상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긴급한 대책이 어떤 거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 정문주: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납품 단가 인하와 관련된, 아주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건 언제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불법,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았던 문제들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해보셨죠, 이 시급이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가?

◆ 정문주: 대체로 절대적인 금액을 따지기보다는 그 나라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놔두고 좀 봐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6,470원 시급, 이 금액의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해서 40%가 채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하게 되면 하위권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대비하는 거군요. 그래서 하위권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거란 거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 당연하겠죠?

◆ 정문주: 당연합니다.

◇ 신율: 이것 어떻게 해야 해요?

◆ 정문주: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이것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이 최저임금이 잘 안 지켜지느냐,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 중 한 가지가 근로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고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근로감독, 노동부가 손을 놨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하더라도 처벌받는 사용자가 거의 없었고요. 사실 당사자가 이제 힘들게, 노동부에다 신고할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주기는 하는데 밀린 임금을 나중에 가서 주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게 됐던 것이죠. 현행 솜방망이 처벌 자체를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노동부가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감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 새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총 측이랑 얘기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활성화돼서 이게 잘 돈다,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가 대부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이 돈을 조금 더 벌게 되면 그건 송금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 정문주: 그게 사실 우리나라 인력 부족 문제들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을 논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논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와 또 다른 차별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오래 전에 그와 관련해서 차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국가적 망신의 문제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이야기돼서 국제 사회에서….

◇ 신율: 당연하죠. 그런데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소비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 정문주: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규모가 보면 고용허가제에 의거해서 한 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전문 인력 내지 동포인력까지 치면 100만 명이 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상자를 놓고 보자고 한다면, 한국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중소 영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계세요. 결국 그분들이 지금 임금으로 다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고 가계 부채가 아주 폭등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역사적 경험을 좀 말씀 드리면, 해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입니다. 6~7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5% 이상 달성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최초로 88년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던 시기였고요. 87년도에 노동조합이 대거 한 2,500개 이상 만들어졌던 시기예요. 이러면서 노동부 집계상으로다가도 임금 인상이 15~20% 이렇게 높게 나타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임금 인상이 소비 증가, 소비 증가가 다시 고용과 생산 증가로 이어져서 경제가 팽팽히 잘 돌았던 시기라는 거죠. 당시 사용자 단체들 이런 곳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남미와 같이 꽃도 못 피우고 쓰러질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우리 경제가 가장 잘 돌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문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정문주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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