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경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자영업자 살릴 정부 비책은 없다"

[신율의출발새아침] 경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자영업자 살릴 정부 비책은 없다"

2017.05.22.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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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경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자영업자 살릴 정부 비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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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최저임금 1만원? 매년 평균 15.7% 올라야 가능
- 최저임금 15.7% 인상? 예년에 비해 2-3배 높은 인상율
- 영세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되면 감내하기 굉장히 힘들어
- 최저임금 인상하면 경제 선순환? 오히려 생산 비용 상승으로 활력 저하
- 외국인 근로자 200만 명, 최저임금 오르면 본국에 송금
- 최저임금,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서면 고용 축소 일어나
- 한, 최저임금 범위 협소해... 상여금도 빠져, 수준 절대 낮지 않아
-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에 적용?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경우 없어
- 가구생계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해야
- 최저임금 1만원되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임금 좌우... 옳은 방향인지 의문
- 문 대통령, 소상공인 위한 지원? 그동안 피부로 느껴지는 실효성 없었다
- 소상공인,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임대료... 국가가 제어할 수 없어
- 소상공인 위한 정부 지원?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어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죠.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경총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시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이하 김동욱):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 신율: 지금 현재 시급이 6,470원이죠. 이걸 이제 만원으로 올리겠단 얘기인데요. 이거 일단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동욱: 만원으로 3년 안에 올린다고 한다면, 매년 평균 15.7%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6~7% 정도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로,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000년 이후로 보더라도 8.7% 정도 연평균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15.7이라는 퍼센테이지는 예년에 비해서 근 2~3배 정도 높은 인상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상황을 봤을 때, 영세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별반 나을 게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다 감내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노동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소비가 촉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부자들한테 돈이 더 많아진다고 소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 중에 이만큼 오르면 그만큼 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된단 얘기인데요.

◆ 김동욱: 소위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얘기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이 촉진된다는 주장이 아니고, 사실은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아시다시피 대외의존도가 큰 경제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결국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소비가 더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본국에 송금을 더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내수 진작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노동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 중에서 물가와 실업률이 오르고 취업률이 낮아진 경우는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 김동욱: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인상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7.25달러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 지금 11년째 동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경기가 좀 살아나잖아요. 물가, 실업률도 안정돼 있고 취업률도 높아지는데, 최저임금은 11년 동안 동결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이 생산성이라든지 기업의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오르게 되면, 경제에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고용 축소라든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인상 속도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의 시급이 낮은 것 아닌가요?

◆ 김동욱: 그것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2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으로 11위입니다. 25개국 중 11위면 중위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고정급만 포함돼 있고, 상여금이라든지 팁 같은, 외국에선 포함되고 있는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했을 경우에도 OECD 22개국 중 7위정도, 그래서 중상위권 정도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절대적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김동욱: 최저임금을 절대적으로, 금액으로,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했을 때 22개국 중 11위란 얘기고요. 최저임금 범위가 우리나라는 상여금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식대, 숙식비, 이런 게 다 제외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경우에 최저임금 수준이 이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팁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 김동욱: 물론 팁은 작은 거고요. 숙식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다 부담하고 있고. 또 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다른 나라는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의 이 6,470원 가지고, 시급. 3~4인 가구 생계 꾸리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욱: 우리가 최저임금이 과연 뭐냐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부터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기술이나 기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혼자서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측정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의 보편타당한, 그런 최저임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3~4인의 가구를 혼자서 책임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범위가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가구생계비까지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에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정의에 비춰봤을 때 가구 생계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개념 정의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럴 거 아니에요?

◆ 김동욱: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평균임금이라든지 적정임금으로 용어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이 아시다시피 나라가 강제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너무 임금 수준이 낮으니까 그것보다 강제로 높게, 더 많이 주는 게 최저임금 제도거든요. 최저임금이 현재도 이제 전체 근로자의 20%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인데, 만일 만원까지 오르면 전체 근로자의 거의 과반수 정도가 최저임금 근로자가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임금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올리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감면 같은 지원을 하겠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욱: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아니었단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장 큰 게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어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 하고 균형 있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할 정도로 되기는 힘들 거란 얘기들이 많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욱: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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