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담배인 듯 담배아닌 전자담배 과세

[생생경제] 담배인 듯 담배아닌 전자담배 과세

2017.05.19.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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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담배인 듯 담배아닌 전자담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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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저는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아직도 많더라고요. 중독성이 있죠. 끊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줘서 담배를 줄이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최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즉 지금 담배와 비슷한 형태의 전자담배가 한국에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아주 폭발적인데요. 신종 담배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없고요.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아무래도 담배가 기호품이고 소비재다 보니까 가격도 세금 얘기 나올 때마다 여론 뜨거워지는데요. 정확하게 담배 붙는 세금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안창남> 먼저 너무 복잡한데요. 일반 담배는 판매 가격의 73.7%가 세금 또는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으로는 담배 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가 443원, 부담금으로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이 841원, 폐기물 부담금이 24원, 국세로는 부가가치세가 409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개별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가 594원 붙어서 총 담뱃값 4,500원의 담배 세금과 부담금이 3,318원 즉 73.7%가 세금 또는 부담금으로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이 붙어서 그렇게 되면 각 이해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잡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는 담배만 보고 있지만, 세상이 바뀌어 전자담배가 나오고요. 전자담배 개량형으로 나오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나옵니다. 개별소비세법을 보면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건지 보니 궐련 형태는 20개비당 594원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나오고요. 파이프 담배는 1g당 21원이라고 나옵니다. 전자 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이 부과된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논란이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자담배로 볼 것인가. 궐련은 무엇이며 파이프 담배는 무엇이며 전자담배는 무엇인가 각각 정의가 있는데요. 중간쯤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자동차도 하이브리드의 경우 가전제품으로 봐야 하나, 내연기관으로 봐야 하나.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 궐련형 전자담배, 말씀하신 것처럼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식으로는 궐련형 담배, 일반 담배는 불을 붙여서 태워서 즐기시는데요. 이 담배는 찌는 방식이다, 담뱃잎을 쓰더라고요.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앞서 말씀하신 개별소비세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건과 비교했을 때 액상 담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안창남> 맞습니다. 국회가 여기에 대해 아직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셈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휴대폰처럼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을 과히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지만 세계적 경쟁력이 없습니다.

◇ 김우성> 이제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다, KT&G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안창남> 그러다 보니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외국 업체가 만들어서 국내 시판하는 것까지 우리가 세금에 대해 유리한 혜택을 줄 것인가. 이것이 있고요. 아니다. 우리나라 일단 명목상 건강 증진 목적으로 갑니다. 궐련 담배와 똑같이 해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궐련형 담배는 스틱에 잎담배를 넣어서 이것을 잎담배로 만드는 거거든요. 반쯤은 궐련형과 같습니다. 반쯤은 전자담배와 같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파이프 담배입니다. 파이프 담배는 1g당 2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궐련형 전자담배가 딱히 파이프 담배라고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일단 6월 6일 출시된다고 하니 일단 잠정적으로 파이프 담배로 하자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임시방편인 거죠. 세법을 바꾸는 것이기에 국회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당국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 합의 등 절차보다는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별로 없다, 문제 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절차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국민들은 달리 보고 있기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 안창남> 과세 관청 입장에서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겠죠. 합의가 일단 파이프 담배로 하자, 이까지 합의가 된 것이니까 그건 단정적으로 하자는 거였지 그것이 종국적으로 가자는 건 아니었고. 결국 된다면 제가 보니 세법이 변화하는 경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법을 새로운 경제 현상 나타날 때마다 매번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기도 좀 모호한데요. 애매한 중간 문제,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고요. 속내 잘 들키지 않도록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안창남>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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