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교보생명 1개월 영업정지 확정

'자살보험금 미지급' 교보생명 1개월 영업정지 확정

2017.05.17.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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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써놓고도 보험금을 주지 않았고,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제재는 교보생명에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인수·합병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 9천만 원, 교보생명에 4억 2천800만 원, 한화생명에 3억 9천500만 원이 부과됐고 회사 최고경영자 3명에게는 '주의적 경고'고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된 이후 3년 넘게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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